beta
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10443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1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매매대금 : 2억 2,000만 원 - 계약금 : 2,200만 원 - 중도금 : 1억 3,800만 원 - 잔 금 : 6,000만 원 매도인은 건축 준공에 필요한 이전 설계 도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건축 준공시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진행하며 준공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중도금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관계자 명의변경 및 설계도면이 완성되어 매수인에게 전달된 날로 한다.

건축은 중도금을 지불한 날부터 착공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대로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모든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과 별도 손해배상을, 매수인의 위약시는 계약금의 포기와 진행된 건축비를 포기한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 이라 한다). 가.

원고들은 2016. 11. 11. 피고와 사이에 세종시 D 답 330㎡와 E 전 496㎡(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도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 - 이 사건 토지에 신청했던 건축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건축재허가를 책임진다.

- 건축허가자 명의로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건축주명의변경 또는 준공 후 등기자를 매수인들에게 양도책임을 진다.

매수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 - 이 사건 토지에 허가 받은 건축물에 관한 건축공사비 전액을 부담한다.

- 매도인으로부터 기 건축허가도서를 수령한 일자에 중도금을 지급한다.

나. 이후 원고들은 2016. 1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