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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구합28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0. 원고는 소장에서 취소를 구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자를 ‘2014. 1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은 B이 화성시 C 임야 116,518㎡ 외 8필지 토지의 각 지분소유권(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권’이라 한다)을 666,153,020원에 매도한 뒤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B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B이 원고에게 2011. 10. 25.부터 2012. 2. 15.까지 아래 라.

항의 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48,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1. 11.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을 B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중 [증여세 당초 고지내역]란 기재와 같이 2011. 10. 31.자 증여분 증여세 6,727,050원, 2011. 11. 30.자 증여분 증여세 60,203,250원, 2011.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25,993,440원, 2012. 1. 31.자 증여분 증여세 14,679,000원, 2012. 2. 28.자 증여분 증여세 8,751,6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7. 24.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B이 2003. 3. 14. 화성시 D 임야 56,264㎡의 공유지분 56,264분의 3,306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배우자인 E로부터 2003. 1. 14.부터 2003. 2. 28.까지 계좌로 입금받은 115,000,000원과 2005. 4. 11. 안양시 F아파트 101동 707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E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분양대금 납입금액 47,47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1. 10. 31.자 증여재산 및 2011. 11. 30.자 증여재산에서 위 162,470,000원(115,000,000원 47,470,000원)을 제외하고 증여재산을 재확정한 뒤, 2015. 8.경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