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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16 2016가단23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29,590원 및 그 중 45,679,910원에 대하여 2005. 10.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0. 7.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후 2006. 9. 19.경 이전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54,320,090원과 2005. 10. 6.까지의 이자 20,000,000원 합계 74,320,09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6년경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차1574호로 나머지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19.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5,679,910원 및 200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 149,680원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06. 9.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6. 10.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대여금과 위 1)항 기재 지급명령의 독촉절차비용 합계 45,829,590원(= 45,679,910원 149,680원) 및 그 중 나머지 대여금 45,679,910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05. 10.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C은 피고와 사이에 나머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모래와 골재로 위 나머지 대여금 채무를 대물변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5. 23.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