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5.27. 선고 2015가소64163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5가소64163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박필종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