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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3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22: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신나통을 방안의 이불에 붓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아 이불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져 피해자가 현존하는 약 7평의 옥탑방 전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공공의 안전 및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는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