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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79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D, E, F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H구청장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B, D, E, F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