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서 외국환업무를 하였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G, I, J, K, F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G, I, J, K등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으므로 자백한 일부진술을 다른 증거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심증인 G, I, J, K등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이상 그 진술에 반하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각 위 원심증인들의 진술서의 기재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압수된 통장들,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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