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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2 2017고정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1:2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33 세, 여) 이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며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지인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