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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72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8. 10:00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 인하대학병원 사거리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 B이 부주의로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B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018. 12. 18. 10:17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업주 E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부터 시가 금4,5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1갑, 같은 날 10:18경 금45,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1보루 등 2회에 걸쳐 합계 49,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위 제2항과 같이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결제내역

1. 내사보고(분실카드 사용점 상대내사)

1. 피해카드장소 cctv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죄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