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동 183-4 마천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마천초등학교 쪽에서 마천역 2번 출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5킬로미터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하철역 부근의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