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17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00:03부터 같은 날 00:41경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택시에 피해자 C를 태우고 목적지인 의정부시 민락동 735에 있는 충의중학교까지 이동하던 중 2013. 9. 5. 04:30경 피해자가 위 택시에 두고 내린 시중 판매가격 980,000원에 상당하는 갤럭시노트 2 핸드폰 1점을 택시 보조석 아래에서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핸드폰 위치 추적내역서, GPS 자료(택시 위치), 수사보고(GPS 위치 추적 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