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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3 2013노1103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는 피해액이 24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적고, 당심에 와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전과들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각 죄와 2012. 11.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3. 7. 12.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