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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7 2014가단296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71,78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위 대금 64,471,783원을 지급하지 않던 중, 원고에게 2013. 10. 2.과 2013. 11. 6. 각 2013. 10. 15. 2,000만원, 2013. 11. 19. 2,000만원을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9. 1,000만원, 2014. 5. 25. 420만원을 각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