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10:1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과의 분쟁으로 화가 나 소주 2병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없이 밖으로 나와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링컨MKS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타 시동을 건 다음,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부터 F주유소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있던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한 피해자 G(58세)로부터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사타구니와 왼쪽 엉덩이를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재차 도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그곳에 있던 H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아 약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어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운전을 말리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