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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11636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합병 및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공사’라 한다

)는 경기도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화성시 AN리, AO리 일대 1,122,8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하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경기도는 위 사업승인자인 경기도지사가 대표자인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화성시는 이 사건 사업부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 및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또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던 망인의 상속인들(원고 X, Y, Z, AA, AB, AC, AD, AE는 망 AP의 상속인들이고, 원고 AF, AG, AH, AI은 망 AQ의 상속인들이며, 원고 AJ, AK, AL, AM는 망 AR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 경위 1)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5. 6. 피고 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화성시 AN리, AO리 일원 948,000㎡에 대한 AS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하였다. 2) 피고 공사는 2003. 3. 31. 경기도지사에게 AS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3. 4. 30. 이 사건 사업부지를 사업지구로 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승인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03. 5. 6. 경기도 고시 AT로 이를 고시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소재 또는 인접한 AU사, AV, AW 등의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취지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고, 위 개발사업이 한때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사업면적 증가 등 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