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8 2013고정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25. 22:05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눈먼황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하이츠3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