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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1 2016가단110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9. 1. 17. 사망한 망 B(B ‘C’는 ‘D’ 또는 ‘E’로 발음됨. , 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된 상태로 있던 중, 2013. 7. 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확정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다.

또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3. 2. 22. 등기예규 제1483호)’ 제3조 다.

(1)항에 의하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