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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3 2018가단1543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920,000원, 원고 B에게 26,740,000원, 원고 C에게 22,38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 B이 각각 2017. 11. 1.부터 2018. 6. 30.까지, 원고 C이 2017. 11. 1.부터 2018. 5. 2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임금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