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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노24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7고정64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리스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C를 기망하여 피해자 ㈜B이 리스한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리스비 2,905,760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2017고정97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에게 돈을 교부할 의사 없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50만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2017고정647]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2016. 2.경 C에게 직접 리스비를 대신 납부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F이 구속되기 전에 피고인과 이미 리스비에 관한 합의를 하여 본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넘겨줄 때에는 리스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면서 리스비를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갈 당시에는 리스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②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본인이 구속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리스비를 내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겠다고 직접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