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1. 22:40 경 울산시 북구 화봉동 복 개천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구교 5길 32 세진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운전 전력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