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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4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한테서 939,2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2478 사건]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8. 8.경 대구 D 소재 ‘E호텔’ 3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경 서산시 F 소재 ‘G모텔’ 708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I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쏘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I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쏘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가. 피고인은 J한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G모텔’ 705호에서 K한테서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모텔 부근에서 기다리던 J에게 건네주었다.

J는 다음 날 K가 지정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에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K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J한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서산시 F과 같은 시 N 사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설렁탕 음식점 앞에서 K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