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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화성시 C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천시 E에 신축중인 오피스텔에 대해 한국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이 거의 다 되었는데, 계약만 체결되면 바로 자금 집행을 해 준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2천 만원을 한국토지신탁 팀장에게 주어야 결제가 된다. 자금 집행이 되면 바로 피해자 돈을 갚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서도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신탁과 계약 체결 및 자금집행이 정해진 바도 없고, 피고인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 F 명의 계좌로 2천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11. 경 부동산 중개 및 건물 분양대행업을 하는 D을 만나 알게되었으나 신축 중이던 이 사건 이천시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대행 계약을 D에 맡긴다고 약속한 바도 없는 상태였는데, 2011. 6. 13. 경 G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해 수개 월 전에도 돈을 빌렸다가 변제한 바 있었던 피고인이 ‘급히 쓸 곳이 있으니 빌려달라.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위 돈을 빌렸을 뿐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오피스텔 분양대행계약 체결의 대가나 한국토지신탁 팀장에게 신탁계약 성사대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없으며, 당시 한국토지신탁과의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이 경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