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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나422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의 친누나인 C을 부양하였는데 이에 C은 고마움의 표시로 그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8. 4. 8.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그런데 C의 양자 D의 아들인 피고는 C을 대리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C 소유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위 고소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피고와 D는 2013. 9. 13. 원고를 찾아와 “더 이상 괴롭지 않으려면 시키는대로 하라”라고 협박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해줄 것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오게 한 다음 원고를 대신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원고를 차에 태워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고소로 처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중 피고의 협박행위,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물의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10만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의 2013. 1. 1. 기준 공시지가가 14,200원이고 그 지목이 대지인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건물이 포함된 점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은 그 급부간의 불균형이 현저하고, 피고는 나이 많은 원고를 고소함으로써 원고의 궁박, 무경험을 이용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