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의 친누나인 C을 부양하였는데 이에 C은 고마움의 표시로 그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8. 4. 8.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그런데 C의 양자 D의 아들인 피고는 C을 대리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C 소유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위 고소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피고와 D는 2013. 9. 13. 원고를 찾아와 “더 이상 괴롭지 않으려면 시키는대로 하라”라고 협박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해줄 것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오게 한 다음 원고를 대신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원고를 차에 태워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고소로 처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중 피고의 협박행위,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물의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10만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의 2013. 1. 1. 기준 공시지가가 14,200원이고 그 지목이 대지인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건물이 포함된 점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은 그 급부간의 불균형이 현저하고, 피고는 나이 많은 원고를 고소함으로써 원고의 궁박, 무경험을 이용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