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290 | 양도 | 2012-07-16
조심2012서1290 (2012.07.16)
양도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제 양도시 및 소유권 이전시 신고하지 아니하였지만 타인의 공동소유토지 지분을 명의수탁하였을 뿐, 1/4지분은 청구인의 지분이고 무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1서3713 / 조심2011서0730 / 조심2011서0450 / 조심2012서0886
조심2013서0377 / 조심2013서1048 / 조심2015서1185 / 조심2011서0730
OOO세무서장이 2011.12.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경기도 OOO 임야 240,198㎡ 중 120,099㎡(이하 “공동소유토지”라 한다)는 2003.9.8.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2007.8.17.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가 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를 OOO원에 취득(임의경매)한 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1.8.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시 공동소유토지는 청구인, 이OOO, 전OOO, 김OOO 등 4인이 각 1/4 지분을 취득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청구인 등 3인은 각자 지분을 2003.10.30.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도록 의결되자 처분청은 공동소유토지 중 청구인 지분(30,024.75㎡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1.12.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3.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2011.12월 이루어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2011.5.31. 만료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어야 하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공동소유토지 전체를 명의수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중 3/4지분만을 명의수탁한 후 다른 공유자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청구인이 명의수탁 요구를 받지 않고 공유자와 함께 실명등기를 하였다면 당초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OOO원) 부과 처분도 없었을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또한 그 납세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법률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공유자 중 이OOO의 독단적인 주장에 의해 법률위반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한 것이며, 2003년 공동소유토지 양도당시 OOO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매매대금인 OOO원으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OOO가 이를 회피한 것이고,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OOO원의 양도계약서 또한 소유권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했고 법무사 사무실에 인감도장을 맡긴 것 외에는 관여하지도 아니하였고, 사후에야 매매대금이 이OOO와 법무사의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을 알고 관할 세무서 상담결과 불이익이 우려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소송과 함께 이OOO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바도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이OOOㆍ전OOOㆍ김OOO와 함께 공동소유토지를 1/4씩 취득하였음에도 본인이 공동소유토지를 전부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3.10.30. 본인 소유 쟁점토지(공동소유토지의 1/4지분)를 이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2007.8.17. 공동소유토지에 대한 본인의 지분이 하나도 없음에도 공동소유토지를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4.11.15.자로 소급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이OOO가 공동소유토지를 2007.8.17.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전OOO, 김OOO가 공동소유 각자 지분을 2003.10.30. 양도한 사실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전OOOㆍ김OOO로부터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징수할 수 없도록 미등기전매행위에 동조함으로서 청구인 또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관련된 법원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7169, 2009.8.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712, 2010.3.25. 등),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2011서730, 2012.1.20.; 2011서450, 2011.9.9.)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공동소유토지는 공부상 청구인이 2003.8.20.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03.9.8. 취득(경락가액 : OOO원)하였다가 2004.11.15. 매매(거래가액 : OOO원)를 원인으로 2007.8.17. 이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인 2003.11.16. 공동소유토지에 대하여 홍OOO(4분의3), 권OOO(4분의1) 명의로 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7.9. 말소되었으며, 2004.12.7. 이OOO 명의로 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8.17. 이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나) 이러한 공부 기재내용과 달리 청구인, 이OOO, 전OOO, 김OOO가 공동소유토지의 각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인 등 3인은 각자의 지분을 2003.10.30. 이OOO에게 양도하였고, 이OOO는 공동소유토지가 OOO원에 매매된 것으로 하여 청구인 등 3인에게 투자수익을 배분하였으나, 실제로는 이OOO가 권OOO, 홍OOO로부터 차입하여 지급(2003.9.29.~2003.10.30.)한 것이었던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2차례 모두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러한 공동소유토지 양도과정에서 청구인 이름으로 공동소유토지를 2003.9.30. OOO원에 홍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서와 2004.11.15. OOO원에 이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은 이OOO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형사고소하고, 이OOO 등을 상대로 그 소유권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관련한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7169, 2009.8.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712, 2010.3.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가단2103, 2010.9.8. 등)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OOO는 공동소유토지를 청구인 등 3인과 공동투자자금으로 경락받아 2003.9.8.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뒤 같은 달 29.경 투자자들에게 권OOO에게 OOO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서 같은 해 10.30.까지 청구인, 전OOO에게 7,500만원, 김OOO에게 OOO원 정도를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2003.9.30. 경 본인의 사무실에서 공동소유토지를 홍OOO에게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이름 옆에 청구인에게 가등기용이라고 속이고 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 홍OOO의 이름 옆에 이OOO가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2007.8.16. 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OOO로 하여금 공동소유토지를 본인에게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OOO동사무소에서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출했다 돌려받았을 때 이를 하태호가 임의로 가져가 매도인란 청구인 옆에 날인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경기도 OOO군청 공무원에 행사한 것으로 수사되어 기소되었으나 위 매매계약서 작성에청구인의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설명을 듣고 인감을 교부하여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나) 이외 이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도 위 형사판결 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이 패소하였다.
(3) 이외 청구인이 2차례 제기하였던 이의신청 심리중 제출되었던 주요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소유토지의 다른 소유자 전OOO과 김OOO는 이OOO의 제안으로 2003.7.8. 청구인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여 공동소유토지를 경락받았으나 이OOO가 신용불량자라서 청구인 1인으로 등기하기로 하고 등기수수료 등을 이OOO에게 지급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3.9.30. 이OOO가 권형준에게 OOO원에 매각하였다고 하면서 그 차액 OOO원을 분배할 것을 제안하여 합의하에 투자이익을 분배받고 관련 거래는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OOO가 형사소송 중 제출하였던 탄원서(2009.8.12.)를 보면, 청구인 등 2인은 공동소유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2003.9.8.부터 공동소유토지를 매각하라고 독촉을 심하게 하였으나 매각이 어렵자 할 수 없이 2003.9.30. 본인이 OOO원을 제시하여 서로 협의 하에 적법하게 땅값을 지불한 것이며, 청구인도 2003.9월부터 2003.10월까지 땅값을 받긴 하였으나, 계약한 것은 아니며, 본인이 혼자 욕심을 부린 것이니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공동소유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소송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이OOO가 제출한 준비서면(2009.12.2.)에는 공동소유토지는 본인을 포함한 4명이 공동투자하여 청구인 명의로 경락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뒤 약 2개월여 만에 본인을 제외한 3인에게 2배에 가까운 금액을 반환하고 매입한 것이며, 일부러 매입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위 3인이 매각을 독촉하여 이를 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매각이 잘 되지 않아서 청구인이 제시한 OOO원이면 무난히 팔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권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매입하고, 2003.11.16. 권OOO에게 공동소유토지 1/4의 지분을, 나머지 3/4지분을 홍OOO 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2004.7월 권OOO의 채권회수요청에 따라 위 가등기를 말소하며, 본인이 채무자가 되고 청구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였고, 청구인은 2004.9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고, 2004.12월 본인 앞으로 가등기도 해주었으며, 2007.8월 소유권이전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7.8.16. 청구인과 이OOO간 공동소유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법무사 사무장 하OOO 경위서(2011.6.15.) 등을 보면, 공동소유토지에 최승복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이OOO를 만났으며, 이OOO 소유 위 토지를 담보물건으로 OOO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이OOO는 공동소유토지의 실소유자이나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해두었는데, 근저당권 설정시 본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도 대납하는 것은 물론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줄 생각이라고 하였으며, 소유권이전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여 대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양도소득세는 이OOO가 낸다고 하므로 매매금액을 취득세 과세기준금액인 기준시가 약 OOO원보다 높은 OOO원으로 하고, 계약일자를 2004.11.15.로 소급하여 3부를 작성하였으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여 OOO동사무소에서 청구인, 이OOO와 만나 도장을 받아 찍고, 1부는 등기용으로 2부는 이OOO에게 주어서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전달된 줄 알았으나 한달 뒤 청구인이 계약서를 안 받았고, 매매금액도 모르고 있음을 알았으며, 2008.1.4. 청구인 외 2인과 함께 이OOO를 만나 이OOO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책임지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해 주기로 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OOO가 2008.1.4. 작성한 확인서에는 공동소유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새로이 등기하며, 관련 양도소득세를 2003년의 세율로 계산하여 각자의 지분만큼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2.1.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OOO원, 2008.3.8.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2.5.30.)에 출석하여, 위 (2)-(가)에 적시한 것과 같은 취지로 공동소유토지 매매계약서 작성경위 등을 소명하면서, 이 건 양도소득세 무신고 경위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이OOO가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03년의 경우는 매매계약서가 홍OOO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위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고 가등기만 경료된 상황이었으며 그 가액 또한 이OOO로부터 전해 들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었고, 2007년의 경우도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OOO군청을 통하여 계약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그 가액 또한 본인이 알고 있던 3억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국세포탈의 의도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신고를 한 것이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다는 주장인바,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886, 2012.4.17.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공동소유토지를 청구인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전OOO, 김OOO의 미등기전매행위에 동조하였다는 의견이고, 위 2인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한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조심 2011서3713, 2012.5.11. 같은 뜻)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제 양도시(2003.10.30.) 및 공부상 소유권이전시(2007.8.17.)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지만, 타인(특히, 전OOO, 김OOO)의 공유소유토지 지분을 명의수탁하였을 뿐 그 1/4지분은 청구인 소유인 점, 그 무신고 경위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의 의도없이 공동소유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OOO의 매매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것임을 소명하고 있고, 이러한 소명이 관련 소송기록이나 관련자의 진술내용, 부동산매매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타당한 측면이 있는 점, 타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포탈은 그 행위를 한 타인에게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이를 확장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은 세법이 아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고 동 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공부상 공동소유토지의 소유권이 2007.8.17. 이전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라서 2008.6.1.부터는 과세할 수 있었으며 실제 양도(2003.10.30.) 후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도 만료(2011.5.31. 만료된다)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2011.12.12.)에야 과세한 점,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으로서, 조세법상의 법률관계 역시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별 세법상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며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0헌바82, 2003.6.26.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