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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8 2015가단3595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2016. 1.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