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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노5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