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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19고단724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724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0. 20:23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나루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다리 사이를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4. 21:2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앞을 지나는 C번 버스 안에서, 앞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28세)를 보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허리 위쪽 상체,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7747』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4. 21:30경 서울역을 출발하여 부산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있던 중, 위 열차가 구미역 인근을 운행 중일 때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허벅지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통로 쪽으로 돌려 피고인을 피하려 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당겨 올리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문지르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메라촬영 증거사진 『2020고단7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