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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18 2014가단5151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E 일대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자들 또는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08. 5. 23. 서산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2. 12. 26.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3.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서산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1. 17. 수용개시일을 2014. 12. 16.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12.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 D 등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 D은 2014. 10. 30.자 답변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조합은 현 단계에서 피고 D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이후 위와 같이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용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