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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8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1.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12월 임금 3,096,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6.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로한 B을 2019. 10. 1.경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4,625,5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6.경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임금 지급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