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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3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 2020. 1. 2. 16:13경 서울 서초구 C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고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하차한 후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배달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며 피고인의 조끼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과 오토바이 헬멧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붙잡고 바닥과 화단 난간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CD 중 3번째 파일(P18043)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행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가 천천히 운행한 것으로 인해 상호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면서 자신을 붙잡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때리고 피해자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