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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90번지 앞길을 ‘금화터널’방면에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금화터널의 출구를 막 벗어난 지점이면서 약간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감속 운전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격하게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공소사실에는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진행방향 왼쪽’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44세)를 현장에서 우측 두개골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여,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개방성, 후각 손실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