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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09 2019가단325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7. 1.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