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09 2019가단325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7. 1.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7. 1. 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