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8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B로부터 위 일반 음식점의 전반적인 영업을 위탁 받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 곁에 앉아 술을 따르고 함께 마시면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일을 하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기로 B와 공모하여, 2018. 1. 9. 21:10 경 위 음식점에서 E( 여, 30세), F( 여, 31세 )를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함께 앉아 술을 따르고 마시면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