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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7977

면책확인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가소20136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