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94,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2889』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8. 18.경부터 2010. 8. 24. 16:51경까지 양산시 E, 3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조커’ 게임기 4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조커’ 게임기 4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C은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500원부터 1만 원을 투입하여 500원당 1점을 받아 게임 시작버튼을 눌러 일정한 규칙에 따라 그림이 같으면 경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기를 원하면 경품 한 개당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신원이 확인된 손님들을 골라 위 게임장에 출입을 허가하고 위 게임장의 입출금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D은 위 게임장에서 경품 충전,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6고단3692』 피고인은 양산시 E, 3층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인으로서 속칭 바지사장이며, H, I, J은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