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나20231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00만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의 소속기관인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은 2013. 12. 원고 병원의 환자식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2014. 1. 2. 입찰설명회를 연 후 2014. 1. 7. 입찰등록을 받고, 2014. 1. 9.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입찰은 입찰참가자들의 수행실적, 경영상태, 운영능력, 가격을 각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후 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을 하여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자로 결정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당시 입찰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72시간 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되고 입찰보증금은 원고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이 사건 입찰에는 피고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이하 ‘피고 현대그린푸드’라 한다)와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이하 ‘삼성웰스토리’라 한다) 등 4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피고 현대그린푸드는 이 사건 입찰 당시 환자식 단가를 4,100원(삼성웰스토리는 4,163원)으로 제시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가입금액 1억 1,000만 원, 피보험자 원고 병원’으로 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 병원에 제출하였다.

원고

병원은 2014. 1. 10. 입찰참가자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피고 현대그린푸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통고하였다.

원고

병원은 2014. 1. 27. 피고 현대그린푸드에게 '2014. 1. 13. 낙찰자로 결정되었음에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니 2014. 1. 29.까지 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