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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40 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