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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회사 동료인 원고와 피고 B은 2015. 5. 11. 다른 회사 동료 한 명과 함께 3인이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하였다.

피고 B은 위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원고에게 자신의 집에서 맥주 한 잔을 더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피고가 사는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갔고, 그곳에서 두 사람의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 B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고 C의 추궁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자신의 주거인 위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거짓된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6개월에 걸쳐 조사를 받은 끝에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의사에 반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직장을 구하기까지 7개월 20일간 실직상태에 있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으로 장기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공황장애에 가까운 불안증세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실직 기간 급여 상당의 일실손해액인 9,402,550원[=전 회사에서 받은 월 평균급여 1,839,630원 × 실직 기간 7개월 20일 × (1 - 생계비 1/3)]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인 5,000,000원을 합한 14,402,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