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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나5408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선정당사자,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고,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통지는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1475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통지서에는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자산관리공사와 원고와의 사이에 2012. 8. 28.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와 선정자는 그 이전인 2003. 11. 20.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83808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와 선정자는 양수인인 원고가 대리인으로 통지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통지는 유효하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원고 사이의 양도계약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표자의 날인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