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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298245

대여금(시효연장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09 가소 378473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가소 378473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은 2010. 8. 12.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이 사건 소로써 그 시효 연장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