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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노3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을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나, 버스의 정차 위치가 정류장이 아니었고, 도로의 가장자리도 아니었던 점, 버스의 비상등이 점멸하지도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당시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차를 따라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21조), 피고인은 앞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도로 우측가장자리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더라면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거나,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사고발생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