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나668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계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 16. 14:08경 익산시 D아파트 703호 앞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아파트 단지 내 통로를 통하여 출구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5. B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16. 3. 11. 원고에게 255,9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B에게 지급한 보험금 400,000원 중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255,93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4,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주차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은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이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와 출구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주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직진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인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