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가단1032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40,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2018. 8. 23...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선 등 전기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37,640,9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선 등 전기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34,640,9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전기자재의 미수금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선 등 자재대금으로 34,640,9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