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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2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269]

1.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구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 1개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비밀번호를 적어둔 통장 및 체크카드를 수화물 배송으로 건네주고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부상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E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타차드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7.경 부산 해운대구 G 피고인의 집 근처 우체국에서 E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H)의 통장 등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E로부터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I)의 현금카드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015고정2897]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농협 앞에서 J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 여자친구인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 1개, 직불카드 1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하는 통장과 현금카드 등이 속칭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예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와 같이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4. 3. 21. 11:00경 피해자 M에게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당신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가짜 사이트 IP 주소를 알려주며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