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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2 2013고정2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0. 10. 성남시 중원구 C 주점에서, 피고인과 B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과 피해자 순경 F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 G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니들 뭐야 씨발놈들아, 시민을 봤으면 관등성명부터 대야 할 것 아니야, 이런 씹할 새끼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나 성남시장 고향 후배이다. 니들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고 소리치고, B은 “당신들 돈 받아 주러 왔어 야 가만히 있어봐라, 니미 씹할 내가 니들 못 자르나 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