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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7가합107340

계약금반환청구 및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자산과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주식 지분 100%를 대금 5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수도하는 매도자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원) 계정과목 소재지번 자산명칭 수량,면적 금액 비고 토지 C 공장용지 12,149㎡ 340,172,000 공시지가적용 E 공장용지 11,581㎡ 396,070,200 공시지가적용 건물 C 사무동, 창고 7,182.87㎡ 360,000,000 구축물 C 폐수처리시설 외 200,000,000 곡성공장 내 시설물 기계장치 보일러시설 외 1,651,000,000 차량운반구 지게차 외 2,000,000 비품 컴퓨터 외 757,800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2,050,000,000 이 사건 회사 주식지분 100% 합계 5,000,000,000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의 부가가치세 221,375,780원은 별도 계산임 제3조 양수도금액 지불방법 및 조건 (1) 양수인은 2017년 8월 10일에 이억원(\200,000,000)을 1차계약금으로 양도자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F으로 현금지불한다. (2) 양수인은 2017년 8월 21일에 일억원(\100,000,000)을 2차계약금으로 양도자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F으로 현금지불한다. (3) 중도금은 2017년 10월 10일 이전까지 이십사억원(\2,400,000,000)을 위의 양수인 계좌로 현금지불한다. (4) 잔금은 2017년 11월 20일 이전까지 이십삼억원(\2,300,000,000)과 부가세 이억이천백삼십칠만오천칠백팔십원(\221,375,780) 합계 이십오억이천일백삼십칠만오천칠백팔십원(\2,521,375,780원 을 현금지불한다.

동시에 주식매매계약서체결과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해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