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16. 18:50경 부산 중구 B 도시철도 C역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57경 부산 동구 E 도시철도 F에서, 지하철에서 하차한 피해자 뒤를 따라 걷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으로부터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도시철도 H역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인 20대 여자를 발견하고 치마 속 허벅지와 속옷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사진의 내용, 배포여부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