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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16. 18:50경 부산 중구 B 도시철도 C역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57경 부산 동구 E 도시철도 F에서, 지하철에서 하차한 피해자 뒤를 따라 걷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으로부터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도시철도 H역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인 20대 여자를 발견하고 치마 속 허벅지와 속옷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사진의 내용, 배포여부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