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4나20332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원고 E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I은 [별지 2] 공소사실의 제1항 기재와 같이「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9호 위반 혐의로 1979. 2. 24. 체포되어 그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1979. 3. 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

I은 1979. 3. 23. 서울형사지방법원 794고합14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9. 6. 14.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I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I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79노1082), 항소심은 1978. 6.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I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2] 원고 E은 [별지 2] 공소사실의 제2항 기재와 같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978. 9. 13. 체포되어 그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1978. 9. 19.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

원고

E은 1978. 10. 16.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258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9. 2. 24.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E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원고

E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79노422)하였으나, 항소심은 1979. 6. 13. 원고 E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3]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I, 원고 E에게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아니하였고, I,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