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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5:18 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 역 쪽에서 구미 IC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5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여, 59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과 피해자 I( 남, 30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K( 여, 65세) 운전의 L SM5 승용 차 뒷부분과 피해자 M( 남, 38세) 운전의 N QM6 승용 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자인 위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O( 여, 5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자인 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5 승용 차 운전 자인 위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 자인 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