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61106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2. 12.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2. 12.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